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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 셀프 개명하기 2번째

알아두면 좋은 꿀팁

by 앗녕갈매기 2023. 6. 5.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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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 셀프 개명을 위해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지 2주에서 3주정도 지났어요.

일상생활을 하다보니 문자 한통이 왔는데 스팸문자 속에 가려져 못 보고 넘어갈 뻔했지 뭐에요.

바로바로!

 

 

개명결정등본이 발송되었다는 문자였어요.

다행히도 보정명령등본이 아닌 개명결정등본이네요.

 

당시 개명허가신청은 

 

2023.05.15 - [알아두면 좋은 꿀팁] - 미성년자 자녀 셀프 개명하기

 

미성년자 자녀 셀프 개명하기

둘째이름 작명을 위해 작명소를 갔는데 예상치도 못한 말을 들었어요. 바로 첫째이름이 사주학적으로 잘못된 한자를 쓰고 있다는거에요! 분명 비싼 돈 주고 작명을 한건데.. 안좋다는 말을 듣고

sean2581.tistory.com

 

에서 확인 할 수 있답니다.

 

개명결정등본 확인하기

이제 법원에서 개명결정등본을 확인 해봅시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접속해줍니다.

그러면 송달문서확인에 미확인송달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확인송달문서를 클릭하면 아직 확인 하지않은 문서로 개명결정등본이 조회가 됩니다.

해당 결정등본을 확인한 후 이제 개명신청을 해야하는데요.

 

 

결정등본에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해질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말이 써있습니다.

결정등본을 받고선 꼭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시(구), 읍, 면 사무소에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되는데요.

저는 전자가족관계등록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개명신청하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 한 후 들어갑니다.

 

 

인터넷 신고에 개명을 선택해줍니다.

 

 

법원 결정문을 송달 받으셨습니까?에 예를 선택합니다.

 

 

예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안내창이 뜨는데요.

아무리 신고서를 제출해도 법원 결정문이 없으면 처리가 안된다고 알려주네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신고인 정보에 미성년자 개명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을 선택한 후 법정대리인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개명신고서를 작성해줍니다.

개명할 미성년자 자녀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는데 본이나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등을 참고하여 작성해줍니다.

사건번호를 작성해주고 개개명결정문에 쓰여진 날짜를 허가일자에 써줍니다.

 

 

작성을 하고 나면 개명신고서 작성내역을 확인 해주고 제출을 해줍니다.

제출을 하고 나면 처리 내역 확인 메뉴에서 해당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개명허가를 받을 때와 비교하면 개명 신청은 비교적 쉽더라구요.

신청 후 완료가 되면 등본이나 초본을 통해 확인을 해주면 끝입니다.

 

다행히 미성년자일때 개명을 해서 덜 복잡하지만 성인일때 바꾸면 관련된 서류들도 다 바꿔야 하기때문에 더 복잡할 것 같더라구요.

 

아무튼 이제 좋은 이름을 가지고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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