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이름 작명을 위해 작명소를 갔는데 예상치도 못한 말을 들었어요.
바로 첫째이름이 사주학적으로 잘못된 한자를 쓰고 있다는거에요!
분명 비싼 돈 주고 작명을 한건데..
안좋다는 말을 듣고 그냥 넘길 부모가 어디있습니까.
당연히 첫째이름도 개명을 위해 작명을 부탁했죠.
그래서 받아온 이름을 안좋다는 이름에서 빨리 바꾸기 위해 셀프로 작명을 해봤습니다.
필요서류
(개명당사자) 가족관계증명서
(개명당사자) 기본증명서
(개명당사자) 주민등록등본
(부) 가족관계증명서
(모) 가족관계증명서
간단하게 정부24 사이트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모든 서류를 받을 수 있어요.
부모의 인증서를 통해 자녀기준으로 발급을 받으면되는데 주민등록등본은 초본과 다르게 세대주가 기본이 되니깐 등본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구성원이라면 모두 동일하게 발급된답니다.
즉 자녀의 주민등록등본을 받으려면 부모의 주민등록등본을 받아도 동일한 것이라는 거죠.
이 서류들은 나중에 첨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PDF로 저장해 줍니다.
미성년자 개명신청 절차
준비가 다 되었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이라고 검색한 후 사이트 접속을 해줍니다.
로그인을 진행 한 후 서류제출 > 가사 서류 로 들어가줍니다.
가족관계등록비송탭에서 개명허가신청서를 클릭해줍니다.
본안사건 없음을 체크하고 확인해줍니다.
동의를 한 후 대리인 작성을 클릭해줍니다.
저는 미성년자 자녀의 개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리인 작성이지만 직접 개명을 한다고 하면 당사자 작성을 클릭해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개명을 진행하는데 먼저 관할법원을 찾아서 선택해줍니다.
관할법원이 어딘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관할법원 찾기 팝업을 클릭해서 지역을 넣고 검색하면 어디법원이 관할법원인지 알려줍니다.
여기서 지역은 등본상 주소지를 넣어주면됩니다.
이제 당사자 정보부터 하나씩 채워주면 되는데 인격 구분을 자연인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 말고는 어렵지 않게 채울 수 있더라구요.
이때 신청취지는 너무 대충만 안쓰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둘째 작명을 위해 방문한 작명소에서 사주학적으로 안좋은 한자를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생략..이러한 이유로 개명을 신청합니다.' 라고 그냥 솔직하게 쭉 썼습니다.
당사자, 대리인, 신청취지까지 다 썼다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법정대리인(부)만 입력을 하니깐 2인의 전자서명이 필요하다는 팝업이 뜨더라구요.
근데 뒤에 가도 모의 전자서명을 하는 칸이 없어서 2인의 전자서명을 할 수가 없더라구요.
알고보니 법정대리인에 부와 모 둘다 입력을 하면 저런 팝업창도 안뜨고 뒤에 전자서명을 받을 수 있는 칸도 생기더라구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면 소명서류가 아닌 쭉 아래에 있는 첨부서류를 첨부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동의서도 다운받아서 작성을 해줍니다.
동의서는 친권자, 친권자모, 친권자부 3개를 다운받아서 작성을 합니다.
이 때 사건번호는 수정하지 않고 신청인겸 사건본인,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개명당사자의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작성한 문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인 전자서명 단계인데요.
여기서 대리인에 부만 넣고 진행했을 때는 전자서명 요청란이 없더라구요.
대리인에 부와 모 둘다 넣으니 위와 같이 제 전자서명과 전자서명 요청 둘다 보이더라구요.
제 전자서명을 한 후 전자서명 요청을 진행합니다.
그리고는 모의 아이디로 접속해서 전자서명 요청을 확인 후 전자서명을 진행해줍니다.
다시 부의 아이디로 로그인 후 해당 페이지로 돌아오면 서명이 다 완료되었다고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납부를 진행하면 끝입니다.
납부는 신용카드로 하려니 수수료가 추가되길래 가상계좌로 진행했습니다.
다 끝나면 우측상단에 나의 소송>진행중사건에 1이라고 표시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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